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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장실 몰카 개그맨 2심도 징역 2년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 박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S 공채 개그맨 출신 프리랜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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